산업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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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9 12:17 조회1,5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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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경우
1차 위반 과태료 7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00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1,500만원